공정위, 다우기술·쌍용정보통신·LIG시스템 등 SI업체 횡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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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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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중견 SI업체, 시정명령˙과징금 총 2.3억 부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불공정 하도급 횡포를 자행한 중견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서면 지연발급 등을 저지른 다우기술·쌍용정보통신·대우정보시스템·NDS·LIG시스템 등 5개 중견SI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직권조사대상 한 곳인 대보정보통신의 경우는 심의 연기 요청에 따라 추후 심판정을 통해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먼저 다우기술·NDS·LIG시스템은 하도급계약 체결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지난해 다우기술의 경우는 3개 수급사업자와 제품 유지보수·기술지원 서비스를 체결하면서 ‘갑이 납품제품 및 산출물 검수를 실시하되, 검수를 위해 필요한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는 계약조건을 내걸었다.

NDS도 33개 수급사업자와 율촌연포 네트워크 구축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도급업무의 진행정도와 상관없이 발주자가 지급한 모든 금액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조건을 설정했다.

LIG시스템 역시 31개 수급사업자 SW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하면서 일체의 분쟁에 대한 책임을 을에게 전가했다.

또 5개사들은 공통으로 서면을 지연 발급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 발주자의 잦은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하도급계약의 세부내용을 사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서면 없이 작업착수를 지시하는 경우다.

예컨대 대우정보시스템의 경우는 지난 2011년부터 41개 수급사업자에게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용역을 위탁하면서 31∼191일이 경과한 후 서면을 발급했다. 이처럼 5개사가 서면지연 발급한 업체는 163개 수급사업자로 총 231건에 달했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대금 지연지급도 서슴지 않았다. 수급사업자 선급금·하도급대금은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주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수수료·할인료 포함)를 빼먹은 것.

이 밖에도 쌍용정보통신·대우정보시스템·NDS는 대금지급보증도 불이행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제도 위반을 첫 적발·시정한 사례”라며 “소프트웨어산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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