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상지대·수원대 D등급…서남대·한중대 E등급 등 일반대 32곳 이상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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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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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32개 이상 일반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4년제 일반대 중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는 D등급,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은 E등급을 받았다.

전문대 중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등은 D등급,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는 E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들 대학들은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돼 D등급은 일반 장학금 50%, E등급은 든든장학금 100% 제한 적용도 받는다.

교육부는 31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2단계 평가 결과 10% 이내에서 상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 했으나 3개 대학 정도를 C등급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2단계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들을 새로 그룹화해 차등화 된 재정 지원을 하기로 하고 80점 이상 평가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기존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중단하지 않도록 하면서 학자금대출도 제한하지 않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평가 결과 일반대 164곳 중 1그룹은 77.3%인 126개 학교로 95점 이상이 34개 학교로 20.9%, 90점 이상이 34.3%인 56개교, 90점 미만이 22.1%인 36개 학교였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되는 2그룹에 속한 일반대는 22.7%인 37개 학교로 D등급 중 80점 이상이 10.4%인 17개교, D등급 중 70점 이상이 6.1%인 10개교, E그룹인 70점 미만이 3.7%인 6개교, 편제 완성 2년 미도래나 종교계 또는 예체능계 위주 학과 구성 대학으로 평가제외 가능 요건에 부합해 특수성 검토가 필요한 곳이 2.5%인 4곳이었다.

전문대 135개 학교 중 A, B, C등급을 포함하는 1그룹은 73.3%인 97개 학교, D등급과 E등급인 2그룹은 27.4%인 38개 학교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법안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정부 재정지원과 연관 해 대학들에 정원 감축량을 권고하고 재정지원사업(그룹 1) 및 컨설팅(그룹 2) 등과 연계해 대학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평가 점수에 따라 일반 대학 중 95점 이상은 정원 자율감축, 90점 이상은 4%, 90점 미만은 7%, 그룹2에서 70점 이상은 10%, 70점 미만은 15%의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로 했다.

전문대는 90점 이상 3%, 90점 미만 5%, 70점 이상 7%, 70점 미만 10%를 권고한다.

평가에 따른 추가 감축은 총 5534명으로 대학 자율 감축 실적과 합하면 4만7000명으로 2016년까지 1주기 감축목표인 4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학사구조 개편을 위해 그룹 2에 대해서는 3년간 컨설팅을 통해 학사구조 개편 등 자율적 구조개혁계획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컨설팅 이행과 자율 구조개혁 성과를 도출한 경우 평가를 통해 2017년 재정지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70점 미만인 E등급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을 전면 제한하고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시설로의 기능 전환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통해 유도하기로 했다.

D등급 중 70점 이상은 참여중인 재정지원사업은 지원하되 신규 진입은 제한하고 국가장학금 Ⅱ 유형에서 신.편입생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다.

학자금대출은 80점 미만 대학은 신.편입생 일반 학자금 대출을 50% 제한하되 D등급 증 80점 이상은 학자금 대출 제한하지 않는다.

2017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재정지원사업도 제한하고 일반, 든든 학자금 50% 제한을 적용하는 가중제한 조치를 한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내달까지 수정 발의할 예정으로 10월까지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정안에서는 양적 구조개혁과 함께 학사구조 개편, 기능 전환·조정, 특성화 등 질적 구조개혁을 포함해 대학이 자체계획을 수립해 자율적 노력을 통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행·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또 평가결과와 컨설팅을 토대로 대학별 자체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과제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대학에는 기능 전환 등 추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할 계획이다.

고등교육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개혁 추진도 명시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대학을 관계 법령상 고등교육기관 전체로 설정해 정원조정 등 부처 간 사전협의와 ‘구조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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