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서 인덕원역 성범죄 예방 신고 캠페인 전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31 16: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안양동안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언식)가 27일 지하철 내 성범죄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인덕원지구대는 유동인구가 많은 퇴근시간 대 인덕원 지하철역사 내에서 지역 주민과 청소년 등 약40명과 함께 시민들에게 지하철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및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했다.

특히 여름철은 지하철 내 성추행 및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계절로,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되는 성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자율방범대원 등 지역 주민과 청소년 약40명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하철 내 성추행과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 심각한 범죄 행위인 만크 엄중 처벌됨을 알리고 시민의 관심과 신고를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