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체회의는 국회법 59조(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나도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상정한다)의 규정을 충족한 비준동의안 5건의 상정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요구함에 따라 소집됐다.
그러나 외통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비준동의안의 포괄적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가 참여하는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상정에 반발, 회의에 불참하면서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이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 및 서비스무역 협정 비준동의안(4월 30일) △한·베트남 및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6월 4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6월 5일)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이견에 따라 상정 절차를 밟지 못해 이날까지 4개월여 동안 심사가 지연됐다.
이어 "현재 지속되고 있는 수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동력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모멘텀으로써 경제이익의 조기현실화와 극대화에 5건의 비준안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것이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은 "야당은 한중FTA 비준동의안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상정 또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기재위, 산업위, 농산위, 환노위 등 고날녀 상임위가 함께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날 한중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전체회의 상정이 국회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없이 여당 단독으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바로 퇴장했다.
그러자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한중FTA 비준동의안 등을 자동상정하게 돼 회의를 연 것이 지난 28일 전체회의였고, 그날도 새누리당이 단독 상정할 수 있었지만 여야간 원활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하지 않았다”면서 “야당이 특위 구성을 주장하면서 상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얼마 전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 비준동의안 절차에 있어서도 외통위에 상정 및 대체토론까지 마친 이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여러 해당 상임위가 함께 관여한 바 있다”면서 상정 이후에도 관련 상임위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5건의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외통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체토론을 진행, 비준안 처리에 나선다. 나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중FTA 비준안 상정에 야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대단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다음 전체회의에는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체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가 비준이 하루만 늦어도 약 40억원 수출에서 손해”라며 조속한 국회의 비준안 처리를 당부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일수록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중 FTA는 우리가 얻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비준이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면서 “(우리나라) 전기밥솥은 중국에서 인기인데 10년간 15%의 관세가 철폐된다. (한중FTA가) 비준이 되면 1.5%가 인하되고, 그 다음해에 다시 1.5%가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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