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신학기를 맞아 9월 한달간 단원경찰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에 대한 협업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통행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지역에 지정된 구역으로, 전 구역내에서 차량은 30km/h이하로 서행하여야 함은 물론 주정차가 금지되며, 단원구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모두 6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특히 학기초 등하교 시간에 많이 발생됨에 따라 단원구에서는 매년 개학기 한달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단원경찰서와 협업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차량은 2배의 과태료가 부과(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되며, 제한속도 30km/h 위반시에는 12만원의 범칙금이 가중 부과된다.
김종수 단원구 경제교통과장 “방학이 끝난 개학기에는 학생들의 긴장이 풀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내 아이를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교통질서를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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