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차량의 과속 주행 방지를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지턱에 대한 일제정비에 들어간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설치됐지만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도색이 벗겨지는 등 훼손되면서 오히려 교통사고와 차량 파손, 소음,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설치 기준(높이 10㎝, 폭 3.6m)에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방지턱, 그리고 도색이 벗겨져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과속 방지턱 37개소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대부동 지역은 지방도 301호선 등 주요도로에 과속방지턱이 과다하게 설치돼 도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20개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5개소를 철거할 계획이다.
한편 단원구 관계자는 “도로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일제 조사 기간 이후에도 도로 점검반을 수시 운영해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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