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기업 진출이 많아지고 있는 개도국을 상대로 우리 경쟁법 노하우가 전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라오스·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경쟁당국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경쟁법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공정위와 KOICA가 각각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눴다. 공정위는 오는 25일까지(4주간) 라오스·파키스탄 경쟁당국 공무원(4명)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공정거래 유관기관을 방문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사업자간 분쟁 조정업무도 소개된다.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리키스스탄 경쟁당국 공무원(20명)들도 21일까지(3주간) KOICA에서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을 배운다.
KOICA 연수는 경제발전과 경쟁정책,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규제개혁과 경쟁주창, 소비자정책 등 4개 분야에서 15개 전문 강좌가 개설된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한국의 생생한 경쟁법 집행현장과 경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깊이 있는 전수가 가능할 것”이라며 “젊고 유능한 실무공무원들이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를 배워가 자국의 경쟁법제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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