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먹거리가 줄어든 저축은행들이 최근 할부금융업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OSB저축은행은 지난 주, JT저축은행은 8월31일 각각 금융감독원에 할부금융업 등록을 마쳤다.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다.
할부금융은 고가의 소비재나 주택을 사들일 때 할부금융사가 구매자금을 대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로 자동차를 살 때 할부금융이 이용되는데, 국내 할부금융시장은 자동차 부문이 90%를 차지한다. 그러나 자동차 할부금융은 초기에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고 캐피탈사가 장악하고 있어 진입 장벽이 높다.
이에 따라 후발주자인 저축은행은 할부금융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OSB저축은행은 100만원 이상의 고가 자전거를 겨냥한 할부금융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JT저축은행은 버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내년 초 할부금융업 진출을 검토하는 SBI저축은행은 중고차 할부금융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중앙회가 이달 중으로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마치고 표준 약관을 수정하면 할부금융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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