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법 시행 첫해…안전사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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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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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해수욕장법 시행 첫해,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도준)는 “올여름 해수욕장 안전사고 발생률이 최근 3년 평균보다 25%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체계 조기 정착을 위해 해상구조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활동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해수욕장 폐장까지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구조 인원이 최근 3년 평균 56명과 비교해 올해 42명으로 2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인명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예년에 해변과 해상에 인력을 배치, 해변에서 치안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면 올해는 해상에만 인력을 배치, 해상에서의 구조만 집중한 결과 안전관리 활동 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해경 안전관리요원 교육


이어 지자체 민간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 및 소방센터장 노하우 전수, 합동훈련 등을 시행해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중 나타난 문제점들을 사례중심으로 분석, 지자체등 각 기관에서 내년도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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