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비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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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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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3대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원 초과시 90% 추가 지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업을 통해 진료비 가계부담이 큰 3대 고위험 임산부(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한해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전체 산모 중 약 27%가 고위험 산모(20세 미만, 35세 이상 산모, 37주 미만 조산․다태아 산모)로 분류되며, 이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로서,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가구원이면서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 내에 분만하고, 임신질환별 지원기간, 질병코드 또는 수술명, 필수 진료내역의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지원범위는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 해당한다.

지원규모는 고위험 임산부가 입원치료비로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에서 일반 임산부들이 부담하는 평균수준(질식분만기준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0%를 지원(본인부담 10% 적용)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에서 대부분의 비급여 본인부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 방법은 지원대상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2촌 이내 가족은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올해 7월1일 이전에 분만한 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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