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이마트 노조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소비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원을 방치했다며 회사 측에 항의하고 나섰다.
2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 오후 6시쯤 서울 가양점 점포에서 소비자가 계산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이 모씨(여)는 60대 초반의 한 여성 고객이 계산대에 올려놓지 않은 봉투에든 고구마와 여주가 계산되었는지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고객은 다짜고짜 자신을 의심한다며 손에 쥐고 있던 봉투로 이 씨의 얼굴을 수 차례 밀고 한 차례 때리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이 씨는 입술과 입 안쪽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마트 노조는 이번 폭행상해 사건에 대해 이 씨의 동의를 얻어 지난 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폭행 고객에 대한 고발조치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전수찬 위원장은 "회사 측은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에 그대로 노출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원보호를 위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피해를 사원에 대한 병원 치료 및 업무상 병가 등 적극적인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마트 측은 "사건 당시 해당 직원에 대해 근무를 쉬도록 조치했고 다른 직원까지 불러 사건 발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소·고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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