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사진)은 2일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수협 폐기물 해양 배출 위탁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 해양투기 허용에 대해 일관된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뒤로는 산업폐수, 오니 등의 폐기물을 수년간 바다에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수협이 버린 산업폐기물로는 △산업폐수 △오니(폐수 찌꺼기) 등으로 지속적으로 바다에 버려졌다.
게다가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가 조합장으로 있는 부산시수협에서는 올해도 공판장에서 발생한 산업폐수를 해양에 배출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수협은 “비용이 저렴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했다”고 에둘러 답변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앞에서는 해양보전을 외치던 수협의 이중적인 면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러한 수협의 뻔뻔한 행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폐기물의 해양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려는 '런던협약' 가입국(87개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있다.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억2767만㎥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렸다.
하지만 지속된 폐기물 해양 배출로 해양오염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주변국과의 마찰이 심해지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계획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관련 산업계에서는 폐기물의 완전한 육상 처리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했으나, 수협중앙회를 주축으로 한 수산업 관계자들은 국회와 정부를 방문해 폐기물 해양 배출로 인한 수산업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해양 배출을 계획대로 금지토록 관련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수협은 표면적으로 폐기물의 해양 배출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막상 수협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정반대로 바다에 버려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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