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개소’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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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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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지난달 28일 단원구 고잔2동 일원의 주공5단지1구역 등 5개소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정비구역은 그간 주차장 협소 및 설비시설 등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의 쾌적성 등이 열악해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인근에서 추진중인 중앙주공1단지 및 중앙주공2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2013년 4월 25일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 지난해 2월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해 D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 6월부터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잔2동 일원의 정비구역 5개소(주공5단지1구역, 주공5단지2구역, 주공6단지, 고잔연립8구역, 고잔연립9구역)를 지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에서 배부하는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로부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 경우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숙원인 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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