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대면 금융판매 불합리 제도·관행 개선… 불완전판매 예방책 내놔

[표=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당국이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와 같은 우려가 커지는 만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책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중 여덟 번째 추진 과제로 전화·인터넷·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가 계속 증가했지만 관련 제도나 관행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끼워팔기, 과장설명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대면채널 판매가 금융사에게는 비용절감, 고객에게는 편의성 제공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키로 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방식 중 두 가지를 선택해 실명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은행연합회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대면 전용 상품 활성화를 위해 신규 연금저축 펀드 설정시 온·오프라인에 동시 출시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다는 계획이다. 또 인터넷 판매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비대면채널 확대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내놓았다.

우선 비대면채널 판매의 경우 금융회사는 물론 판매대리점이 일정 기한 내에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분쟁이 많은 보험·카드사의 경우 실효성 있는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확립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TM(텔레마케팅) 대리점 등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TM대리점, 홈쇼핑 등에 대해 수수료 삭감, 광고중단과 같은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TV홈쇼핑,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등 보험상품 판매자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금감원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온라인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 비대면 금융상품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가 활성화됨으로써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종전보다 쉽게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돼 편의성 증대될 것"이라며 "허위·과장 광고 및 안내 등 비대면 판매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이 개선돼 피해가 줄고 올바른 판매 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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