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1일자로 광명6동 해모로이연아파트의 준공인가를 처리했다.
시는 이를 위해 관계 자료를 최우선으로 적극 검토해 준공을 인가했고, 그 결과 사업구역 지정 고시 이후 10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사업이 최종 마무리 됐다.
준공인가와 사용승인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합에서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연말까지 소유권 개별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입주민들의 금융권 대출이나 임대차 계약 등의 재산권 행사 제약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모로이연아파트는 광육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아파트로 2011년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미등기 상태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해 오던 중 광명시에서 조합과 토지소유자와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통해 극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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