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대책] 유일호 부동산 대책 1호… 독거노인·대학생 1인가구용 임대주택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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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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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집주인 통한 리모델링 매입·임대 추진

  • 재건축 시 동별 동의률 2분의 1로 완화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실버주택 도입과 함께 기존 행복주택,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도 활성화한다. 또 재건축 시 동별 구분수유자 동의율을 2분의 1로 인하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우선 내년 매입·전세임대 공급량을 당초 계획(4만가구)보다 5000가구 늘리고, 추가물량은 저소득 독거노인·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2000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리모델링 등으로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지만 주택분할을 통해 실제 매입비용이 절감돼 저소득 독거노인 및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LH 평균 매입가가 1억2000만원인 수도권 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하면 가구당 단가가 8700만원으로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추진 방식 모형도. [제공=국토교통부]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150가구(1호당 6~7가구 임대 가정)를 개량해 1000가구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LH에 위탁하거나 직접 소규모 다가구주택으로 개량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LH가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임대를 주는 형태다.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임대기간은 최소 8년, 최대 20년 내에서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위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연 1.5%의 금리로 가구당 최대 2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고령층 전세임대주택'을 신설해 연간 2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현재 3000가구가 공급되는 대학생 전세 임대는 내년부터 5000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 중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에게 공급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 물량의 20%인 총 9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추진된 '주거복지혼합동' 사업을 개선한 '공공실버주택'도 공급한다.

최근 SK그룹이 고령층 주거지원을 위해 기부한 1000억원(건설비 800억원, 운영비 200억원)과 LH 지원금 50억원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주거복지혼합동의 시설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사업승인 기준 총 16개 단지에서 13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후 건설비는 재정과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마련하고, 운영비는 사회공헌기금 및 LH 기부금을 LH 주거복지 재단에 출연해 그 수익금을 활용하되 지자체 매칭방식으로 지원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2017년까지 입주자 모집물량 3만가구 중 5000가구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하고, 대학가 인근의 5개 행복주택은 대학생 입주자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5곳은 서울가좌·인천주안·공주월송·세종서창·인천용마루 등이다.

최근 2차 LH 보유 택지의 사업자 공모를 마친 뉴스테이는 이달 수원호매실(800가구), 화성동탄2(500가구) 등 1300가구를, 오는 11월 대구금호(594가구), 김포한강(900가구), 인천서창2(1208가구) 등 2700가구가를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롯데푸드 공장 부지 등 5곳을 내년 상반기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5000가구 내외로 공급한다.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주거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재건축사업에서 조합 설립 시 동별 소유자의 3분의 2,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동별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로 완화하고 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상가 등 일부 조합원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이 충족된 정비사업지는 기부채납을 토지가 아닌 현금 대체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정비사업 시 전체 연면적의 20%까지 오피스텔 공급이 허용된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리모델링 임대 제도가 잘 정착될 경우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집주인의 임대료 수익을 보장하고,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1거 3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실버주택과 정비사업 정상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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