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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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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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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 연구개발(R&D)자금 부정사용 비리가 끊이질 않자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았다.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자를 일벌백계(一罰百戒)하고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해 성실한 연구자들의 중소기업 R&D 사업 참여기회 확대다.

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 지원과제 2만6000건 중 약 0.4%에 해당하는 92건의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이 발생했다. 매년 10건 이상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것으로 부정사용 금액도 전체 87억9000만원에 달한다.

적발기관의 대부분은 중소기업(80건)인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기관은 총 8개 기관(24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중소기업(80건), 대학(10건, 3개 대학에서 발생), 연구기관(2건)이다. 중복 적발된 곳도 8곳으로 7건 부정(1개 대학), 3건 부정(3개 기업), 2건 부정(4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08~2012년간 국방, 산업기술 등 분야별 14차례 R&D 사업을 감사한 결과에서도 이중 연구비 집행단계가 70.6%나 됐다.  

납품기업과 공모해 대금 부풀리기, 연구개발비 목적외 사용,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등  수법도 다양했다. 한 주관기관 대표는 본인이 임원으로 등재돼 있는 페이퍼 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등을 설립해 서류상으로만 거래해 오다 특별점검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다른 기업은 기술개발 사업비를 전액 기업계좌에 이체 후 기업 운영자금과 혼용해 집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현장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기존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부정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대상을 대학·연구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점검횟수도 연1회에서 2회로 늘려 일시 현금 과다 인출 기관, 일정기간 동안 포인트 과다 사용 기관 등을 면밀하게 적발할 계획이다.

R&D 수행기관의 자금집행 현황도 불시점검하는 '암행점검단'을 도입한다. 부정사용 의심기관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신속하게 점검한다. 심층 수사를 위한 경찰청과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후 제재조치 처벌수위도 내년부터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 R&D 사업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형사처벌, R&D 이외 정부 자금 불법 사용 경력 보유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중기청 R&D 사업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중기청 R&D 사업의 참여제한 대상도 ‘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된다. R&D 수행기관들이 자주 방문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시스템’과 ‘부패신고센터’의 홈페이지도 연동해 부정사용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중기청 R&D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관련 교육 이수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철안 중기청 생산기술국장은 “갈수록 부정사용 방법이 정교화·다양화됨에 따라 정부 점검을 통한 적발에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전 모니터링, 점검 및 사후제재로 이어지는 부정사용 적발·방지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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