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이핀 오·남용 막는다…서비스 운영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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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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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공아이핀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현재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본인 여부나 연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공아이핀의 활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공공아이핀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공아이핀 서비스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민원처리 등 법령에 따라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 성인과 같은 연령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중복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사용자 식별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공공아이핀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공공아이핀 이용자 보호원칙도 강화된다.

부정 사용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핀의 사용 정지 등 필요한 조치가 즉시 취해지며, 이용자가 자신의 공공아이핀 도용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공공아이핀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1년(웹에서 가입) 또는 3년(주민센터에서 가입)의 공공아이핀 유효기간 설정 및 재인증 절차도 포함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지침 제정이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 본인확인이 남용되고 있는 인터넷 이용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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