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 소송시스템 악용, 서민 등친 법무사 등 검거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 양도 채권인지 여부와 원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을 악용, 수백억대의 지급명령을 신청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일 법무사들과 짜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헐 값에 구매한 뒤 원금을 부풀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300억대 지급명령 신청을 해 부당이득 16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씨(35) 등 9명을 구속하고 법무사 서모씨(43)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강식품, 도서, 생활용품 등을 구매한 후 대금을 갚지 못하는 등 2만6851명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헐값에 사들인 채권을 부풀려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으로 303억 6000만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법무사들에게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100~130만원씩을 지불하고 명의를 대여 받아 법무사 명의로 소송하는 수법을 썼다.

또 이들은 법무사를 매수해 합법인 것처럼 꾸며 채무자들에게 협박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물품을 구매한 뒤 오랜 세월이 지난 채무자들이 남은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 원금 등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

최씨 등은 신용정보회사를 물색한 뒤 정상 채권을 추심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뒤 4만명에 달하는 채무자들의 신용조호를 실시해 이 가운데 비교적 신용상태가 양호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또 채권추심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채무자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전자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의 이의 신청으로 각하된 사안은 업체명의를 바꿔 또다시 지급 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들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사무실에 찾아가려해도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었다.

이들 조직은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최씨는 사무실을 수시로 옮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흉내 내 인터넷 전화 11대의 발신번호를 조작해 자신들의 존재를 철저히 위장하는 등 교묘함을 보였다.

특히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 채무자를 다루는 기술, 집행관을 사칭하는 방법, 압류전화 응대수칙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했고 '1인 월 900만원 달성'이라는 할당량을 두고 성과급을 주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채권추심업체 피해 추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금융채권이나 대부채권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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