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실비 제한·졸업유예 등록금 강제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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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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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 국민본부‧21c한국대학생연합‧대학고발자는 2일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청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입학금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올라 고려대와 동국대가 100만원을 넘어섰다.

국내 입학금은 미국‧중국과 비교해도 학생과 학부모에 부담이 되고 있다.

수업료가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적으로 입학금 인상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졸업유예제도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으로 2014년 전국 166개 대학에서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수는 총 12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납부한 등록금만 하더라도 최소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학생들이 9학기 이상 등록하면서 학교에 남아있는 이유는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안 의원실은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돼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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