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 채용 전직 대학총장에 최고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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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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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난 2월 부도덕한 비위를 저지른 교원 90명이 정부 포상을 받고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을 채용하다 감사에 적발된 전직 대학총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2015년 2월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포상자 중 90명이 공금유용, 음주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아동 성범죄 미신고 등으로 징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 포상 대상자 중, 퇴직교원에게 주는 최고 포상인 청조근정훈장을 받은 전 대학총장은 시험계획을 공고하지 않고 친인척을 채용했다가 교육부 종합감사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민석 의원은 “퇴직교원 포상은 훌륭한 스승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포상으로 비위 교원까지 포상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며 “교육부가 훈장 자격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때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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