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편의점 복면강도, 국민참여재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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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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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복면을 쓴 채 여성이 홀로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단 평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보다 높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하게 됐다” 며 “이번 범행 이전에도 특수강도 등의 강력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에 홀로 여성이 운영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0일 새벽 1시 50분께 모자와 장갑,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모두 가린채 서귀포시 모 슈퍼마켓에 들어가 돈을 훔치려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마침 잠에서 깬 슈퍼 주인 정모씨(60·여)와 마주친 이씨는 허리를 잡아 입을 막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돈을 요구했으나 정씨가 보안비상벨을 누르자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통해 방범용 CCTV 근처의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던 이씨가 당일 입은 옷과 체격, 체형 등을 미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이씨는 법정까지 가서도 “CCTV 속 남성은 자신이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과수가 CCTV 속 인물이 피고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며 “도주 과정에서 다리를 절뚝거리고 범행당시 입었던 새 옷을 버린 점 등에 비춰 CCTV 속의 인물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유죄 7명, 무죄 2명으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6명이 2년6월, 나머지 3명은 징역 1년6월에서 3년까지 의견이 다양했다.

배심원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의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범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올해 8월말 현재 제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은 12명이다. 이중 8건은 철회되고 3건은 판결이 이뤄졌다. 나머지 1건은 현재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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