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행정자치부의 대동(大洞)제 시범도시로 선정돼 호원·송산동에서 이를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개동 중 호원1·2동과 송산1·2동은 2개 대동으로 통폐합된다. 나머지 11곳은 당분간 현재 동(洞) 체제를 유지한다.
시는 시의회 협의를 거쳐 주민설명회 개최, 조례 제정, 대동 이름공모, 청사 확보 등을 통해 대동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호원1·2동은 전체 인구 43만 중 1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송산1·2동은 11만2000명으로 민락지구와 고산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
대동제가 시행되면 현재 5급(사무관) 동장제가 4급(서기관) 책임동장제로 전환되고, 각각 3개과가 신설된다.
대동제는 정원 50명 이하로, 시 본청의 기능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도시 안전관리, 공원녹지, 도로보수, 교통시설 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옥외광고물 단속 등의 사무가 위임될 전망이다.
특히 수요가 늘고 있는 복지서비스 민원의 경우 신청에서 조사, 지급까지 2-3일이면 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의료급여, 무한돌봄, 노인·보육, 아동, 한부모, 여성, 장애인 등의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호원·송산동에 이어 가능권역(가능·녹양), 장암·신곡권역, 자금·신곡권역, 의정부권역 등도 매년 1곳씩 선정, 대동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동제 시행은 주민과 소통하는 밀착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방조직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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