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박사, 이번엔 조기 퇴근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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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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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행박사 제공]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펀(fun) 경영’을 바탕으로 42가지 직원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여행박사에서 최근 새로운 복지제도인
라운지 데이'를 하나 더 신설했다. 한 달에 한 번 3시간 일찍 퇴근하는 ‘조기 퇴근 제도'다.

직원 300 여명의 중소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여행박사에는 파격적인 복지제도가 많다.

‘시차 제도’도 그 중 하나로, 은행 볼일 등 개인 용무를 볼 때 한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 연차나 반차보다 활용범위가 넓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세간에 화제가 됐던 ‘성형수술비 지원’ 역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라식 수술이나 치과, 피부과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3일 이상 입원과 수술시 혜택을 주는 ‘의료비 지원제도’가 따로 있지만 실제 그만큼 위중한 상황에 처할 일은 적다는 데 착안했다.

여행박사 복지제도는 직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신설, 수정, 보완하면서 가짓수가 늘어나게 됐다.

직원 생일에는 케익 쿠폰을 증정하며 당일 휴가를 준다.

1년에 한 번 회사 보유 콘도를 이용하거나 전국의 펜션, 호텔, 콘도비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1년 무급 휴가제도를 활용햐 장기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직원들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직원 건강을 위해 회사건물 지하에 피트니스센터를 차려놓고 전문 트레이너에게 훈련 받도록 하는 한편 가정사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마련해 두고 있다.

이 경우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 심리상담소를 이용하도록 해 사적인 비밀을 보장해준다.

사내 연애도 장려한다. 사내 커플이 결혼하면 창업주가 전자제품을 선물한다.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2인 1실 원룸형 사택을 신청할 수 있다.

12%에 달하는 35명이 사택 거주자로 집값 비싼 도시생활에 이만한 혜택이 없다고들 입을 모은다.

법인카드를 전 직원에게 발급해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간소화한 것도 호응이 큰 제도다.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 사망시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경조사 규정도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직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가족 선택에 따라 위로금 1000만원이나 1년간 사망 전 연봉을 매달 나눠 지급한다.

여행박사 심원보 마케팅 팀장은 “직원 복지는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한 밑거름”이라면서 “이번에 도입한 조기 퇴근 제도 ‘라운지데이’ 역시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며 여유롭게 직장생활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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