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8개 증권사(NH투자·삼성·대우·한국투자·대신·유안타·하나대투증권·신한금융투자)의 임직원 자기 매매 기준을 분석한 결과 신한금융투자가 임직원의 월 주식매매회수와 회전율, 손실 한도에 제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이 각각 월 300회, 한국투자증권은 월 80회로 매매회수 상한선을 뒀다. 그러나 대다수 증권사는 제한이 없었다.
투자금액도 대신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직급이나 연봉에 따라 일정액만 가능하지만 나머지 증권사에선 무제한 자기매매가 가능하다. 손실한도는 NH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만 각각 월 5000만원, 3000만원 상한선을 뒀다.
월 회전율 규제는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한 7개 증권사가 월 600∼1500% 수준으로 제한했다. 6개 증권사가 직원 본인 계좌 수익을 성과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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