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제한 기준 '헐겁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9-03 08: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국내 증권사들이 임직원의 자기매매 제한 기준을 느슨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8개 증권사(NH투자·삼성·대우·한국투자·대신·유안타·하나대투증권·신한금융투자)의 임직원 자기 매매 기준을 분석한 결과 신한금융투자가 임직원의 월 주식매매회수와 회전율, 손실 한도에 제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이 각각 월 300회, 한국투자증권은 월 80회로 매매회수 상한선을 뒀다. 그러나 대다수 증권사는 제한이 없었다.  

투자금액도 대신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직급이나 연봉에 따라 일정액만 가능하지만 나머지 증권사에선 무제한 자기매매가 가능하다. 손실한도는 NH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만 각각 월 5000만원, 3000만원 상한선을 뒀다. 

월 회전율 규제는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한 7개 증권사가 월 600∼1500% 수준으로 제한했다. 6개 증권사가 직원 본인 계좌 수익을 성과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