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받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 350건에서 2011년 408건, 2012년 727건, 2013년 997건, 2014년 123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 현재 618건이 발생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나 성폭행사범의 기소율은 오히려 감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대상 성폭행 기소율은 2010년 42.5%에서 2011년 39.2%로 떨어지다가 2012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되자 42.9%로 올랐다. 이 영향으로 2013년 45.3%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37.1%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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