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자 절반은 '공소권 없음'…서영교 의원 SOFA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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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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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중' 주장하면 미군에 신병

[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서영교 의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주한미군은 1766명에 달했지만 이들 중 절반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미군 측에 인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아 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주한미군 피의자는 모두 1766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기소된 주한미군 피의자는 503명에 불과했는데 절반에 달하는 893명이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났다. 이는 미군에 대한 재판권 포기를 명시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 때문으로 풀이된다.

SOFA는 미군이나 군속이 범죄로 입건됐을 때 미군 당국이 당시 '공무 중'이었다는 증명서를 써주면 범죄 종류에 관계없이 재판권이 미군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 우리 당국은 범죄 발생 후 제대로 된 사실확인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앞서 1일 서울고법은 이렇게 SOFA에 따라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사건을 공개하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SOFA 규정은 주한미군의 특수성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한·미 사이 이뤄진 협정으로 사건 정보는 비록 통계자료라 해도 함의가 있다"며 "북한이나 동조세력이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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