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영수 전북도의원
태권도 진흥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전라북도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다.
전북도의회 강영수의원(전주4)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학교 태권도 활성화를 비롯한 태권도 선수·팀 지원, 우수 태권도 선수 조기 발굴 등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1963년 44회 전국체전 때 첫 호구를 차고 경기를 시작한 곳이 전북이다”며 “태권도를 통해 전북을 알리고 태권도 활성화를 통해 한옥마을과 같은 문화와 예술을 세계에 전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태권도의 종주도로서 태권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한 시기에 제정된 이번 조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8일 제324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을 통해 오는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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