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요금할인' 가입 거부한 LG유플 2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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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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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에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0%요금할인제' 가입을 회피한 LG유플러스에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방통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20%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총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위반 행위는 △20%요금할인제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과소 지급한 행위 △20%요금할인제 가입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행위 등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 22~25일 실태점검을 했고, 6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LG유플러스 본사 및 직영점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LG유플러스에서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한 가입자 332만6027명 가운데 20%요금할인제가 유리한 가입자는 98만3383명이었으나 20%요금할인에 가입한 고객은 2만9013명으로 3%에 불과했다.

6월 말 LG유플러스의 20%요금할인제 가입자는 9.4%, 8월 현재는 11%로 경쟁사인 SK텔레콤(22%)과 KT(17%)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LG유플러스는 유통채널(도매·소매·법인·양판점)별로 20% 요금할인제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만원 미만 수준으로 과소 시달했다. LG유플러스의 단말기 공시지원금제에 대한 판매장려금 수준은 10~21만원 수준이다.

LG유플러스는 20%요금할인제의 유치조건에 보다 고가인 LTE요금제(LTE요금제는 최저 3만4000원 이상·비LTE 요금제는 1만900원)를 1년 이상 이용하는 별도의 약정을 맺지 못한 경우, 개통장려금(2만2000원)을 제외한 통상의 판매장려금(5만5000~8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50% 감액해 지급하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유통채널들의 20% 요금할인제 판매 유인을 약화시켰다.

특히 LG유플러스의 16개 대리점에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 또는 5월까지 판매점에 20% 요금할인제 가입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가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방통위가 LG유플러스 대리점을 미스터리 쇼핑한 결과, 열 곳 가운데 한 곳은 20%요금할인제를 거부하거나 회피했다.

조사 대상 1만1177개 대리점 가운데 9867개 대리점이 정상 안내했고, 가입거부는 1277개, 가입 회피는 33개로 총 11.7%가 거부하거나 회피했다.

방통위 조사착수 전(2014년 12월~2015년 5월)에는 1만629개 대리점 가운데 가입거부 대리점이 1266개로 11.9%였다. 조사착수 후(2015년 6월 30일~7월 8일)에는 548개 가운데 가입거부가 11곳, 회피가 33곳으로 8.0% 수준이다.

20%요금할인제와 관련해 LG유플러스의 고객센터에 접수된 민원도 총 26만628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만5469건이 대리점에서 20%요금할인제를 가입할 수 없다거나 회피한 사례다.

결과적으로 LG유플러스는 20%요금할인제보다 단말기 지원금제를 유치함으로써 더 높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차별적 판매장려금 지급 및 20%요금할인제 가입거부 및 회피행위를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더라고 향후에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도 있다"며 "지속해서 사업자들을 감시해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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