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일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함께 섬유·의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섬유·의류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산지검증 사례를 바탕으로 섬유업계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현재 상대국들은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를 이유로 사후검증을 요청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직접 세관직원의 입장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찾아보는 ‘모의검증’에 참여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증명서 작성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한-터키, 한-EFTA(유럽자유무역지대) FTA에서는 수출자의 서명 누락, 원산지문구 오타 또는 필수사항이 누락된 경우였다.
한-아세안 FTA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인장이 사전 통보한 인장과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간 수량·금액 또는 규격 상이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또한 미국세관의 경우는 기업방문 검증과 관련해 사전통지 없이 당일 검증을 하고 있어 평소 철저한 원산지 입증자료의 보관을 주문했다.
이 뿐만 아니다. 미국은 터키와 함께 섬유류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원사(原絲)부터 한국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원사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김정만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과장은 “수출기업은 원산지검증 통보를 받은 날부터 벼락치기식으로 원산지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등 검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FTA 무역체제에서는 원산지의 입증책임이 수출자에게 있어 평소 각별한 준비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