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불법 보조금(페이백) 지급으로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일주일 시기가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일주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며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올 1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050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일주일을 의결한 바 있다.
지원급 지급 기준을 위반한 SK텔레콤의 31개 유통점에 과태료 150만원이,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유통점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3월 의결 이후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 확정이 6개월이나 연기된 부분에 대해 “일부 주장처럼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로 했다면 과징금만 부과했을 것”이라며 “10월1∼7일로 (시행을) 하는 이유는 4월 때와 유사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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