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목우촌·롯데푸드·사조대림·CJ제일제당, 햄·소시지 고기 함량 표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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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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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햄·소시지를 사려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선택 기준이 되는 고기함량(육함량) 표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자원봉사 모니터단이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농협목우촌·롯데푸드·사조대림·CJ제일제당 등 햄·소시지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닐슨 기준) 제품 51개를 조사한 결과 15개(29.4%)만 육함량이 표기돼 있었다. 

브랜드별로는 농협목우촌의 경우 제품 8개 중 3개(37.5%), 롯데푸드는 13개 중 7개(53.8%), 사조대림은 7개 중 1개(14.3%), CJ제일제당은 15개 중 4개(26.7%)만 육함량이 표기돼 있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처럼 육함량 표기가 부실한 이유가 허술한 관련 규정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햄·소시지의 육함량 표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따르게 돼 있다.

하지만 고시는 원재료 함량 표시를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햄·소시지에 육함량 표기가 안 돼 있다고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분석했다.

또 원재료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비율에 대한 설명이 없고, 해외산 원산지 정보를 찾기도 어려웠다. 

서울YMCA 관계자는 "소비자가 육가공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식약처가 관련 규정을 빨리 정비해야 한다"며 "제조업체 역시 제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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