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자동차·기계·선박 원사업자와 1·2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거래단계 상위업체에 대한 역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원·하청 간 거래과정 보다 더 윗 단계인 곳에서 관련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자동차·기계·선박 등 3개 업종, 23개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윗 물꼬 트기’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윗 물꼬 트기 조사는 원사업자와 1·2차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거래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더 윗선인 상위 거래단계에 있다고 판단, 이를 역추적하는 등 하도급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종별 조사업체는 자동차업종 1차 협력업체 13개사, 기계업종 1차 협력업체 8개사, 선박업종 원사업자 2개사다. 이번 윗 물꼬 트기 조사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에서 대금미지급은 수급사업자 피해를 크게 유발시키는 등 올해 공정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대금·선급금 미지급 행위뿐만 아니라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한데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비롯해 일부 대상인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혐의 부문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일부 업체가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등 연쇄적인 미지급 야기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 1차 조사 당시 하도급대금 미지급 혐의가 드러난 곳으로 매서운 칼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차 조사 당시 공정위는 자동차·기계·선박·건설·의류 5개 업종 1·2차 협력업체(총 78개사)를 조사한 바 있다. 이 중 66개사가 대금 미지급 행위로 적발되는 등 시정 조치된 상황이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대금미지급의 출발점이 됐던 자동차・기계・선박 등 3개 업종의 상위 거래단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금미지급 혐의가 있는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윗 물꼬 트기’ 조사는 그동안 하도급대금의 연쇄적인 미지급을 야기한 문제의 근원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무진 과장은 이어 “이번 ‘윗 물꼬 트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스스로가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추석 하도급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대금미지급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