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178억9200만원(지난 1일 기준)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의 채권 압류를 확대, 강력히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환가성이 빠른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증권, 급여 등 채권 재산을 조사, 체납액을 징수키로 했다.
우선 지난해 세금을 체납한 300만원 이상 체납자 120명·체납액 5억6000만원에 대해 87개 금융기관에 예금 재산 조회를 의뢰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평가액 대비 체납액이 소액이거나 선순위 채권자 존재 및 가처분 등 복잡한 권리 관계로 공매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압류된 자동차인 경우도 차량 인도 명령에도 차량 점유자가 차량 인도를 회피하므로 압류 차량 확보가 어려워 압류 재산 매각으로 체납액에 충당하는데 제한적이었다.
한편 시는 올해 △부동산 28억8300만원 △자동차 12억4100만원 △예금 36억4600만원 △채권(매출채권 등) 5억6800만원 △환급금 2억5600만원 등 모두 85억9400만원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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