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소방서(서장 심재빈)가 3일 일반주택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해 3월 4명이 사망한 과천시 주암동 화재와 올해 8월 청주에서 1명이 사망한 다세대 주택화재와 같이 일반주택은 화재 발생 확률이 높고 화재 시 대부분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그 동안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돼 신규주택의 경우, 소화기와 단독형 감지기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 5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심 서장은 “화재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단독형감지기는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내 가정의 소중한 안식처인 ‘우리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화기와 단독형 감지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