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박정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잇단 친기업적 제재 결정으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제재 효과 또한 미미해 시장 질서 확립에 있어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페이백) 지급으로 지난 3월 235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일주일 처분을 받았던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로 확정하고 ‘20%요금할인제’ 가입을 회피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올초 유통점에서 현금 페이백 형태로 2050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해 지난 3월 방통위로부터 하는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일주일 처분을 받은바 있다. 방통위는 처분 이후 영업정지 시기에 대해서는 시장 침체 및 메르스 여파 등을 이유로 6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미뤄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0월초로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한 것은 의결 직후인 4월과 유사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실상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신제품인 갤럭시 노트5와 갤럭시 S6 엣지플러스가 지난 8월 20일에 출시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확실한 제재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4일 출시된 SK텔레콤 전용 스마트폰 ‘루나’ 역시 한 달 가까운 여유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출고가 44만9900원인 ‘루나’는 최대 31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다.
6개월이나 연기했던 영업정지 시기가 제재 효과가 미미한 10월 1일로 결정되면서 방통위가 스스로 비난을 자초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기업을 봐주려 했다면 과징금만 부과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SK텔레콤은 오히려 방통위가 결정한 영업정지 시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추석 직후에는 대기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영업정지를 10월 1~7일로 확정한 방통위 결정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21억2000만원으로 결정된 LG유플러스의 과징금 규모 역시 봐주기식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LG유플러스는 유통채널(도매·소매·법인·양판점)별로 20% 요금할인제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만원 미만 수준으로 과소 시달했다. 특히 16개 대리점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 또는 5월까지 판매점에 20% 요금할인제 가입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가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20%요금할인제’ 가입 회피는 고객의 선택권을 침해한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통한 부당 이익에 근거한 제재보다는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 차원의 접근이 필요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페이백) 지급으로 지난 3월 235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일주일 처분을 받았던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로 확정하고 ‘20%요금할인제’ 가입을 회피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올초 유통점에서 현금 페이백 형태로 2050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해 지난 3월 방통위로부터 하는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일주일 처분을 받은바 있다. 방통위는 처분 이후 영업정지 시기에 대해서는 시장 침체 및 메르스 여파 등을 이유로 6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미뤄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0월초로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한 것은 의결 직후인 4월과 유사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실상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4일 출시된 SK텔레콤 전용 스마트폰 ‘루나’ 역시 한 달 가까운 여유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출고가 44만9900원인 ‘루나’는 최대 31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다.
6개월이나 연기했던 영업정지 시기가 제재 효과가 미미한 10월 1일로 결정되면서 방통위가 스스로 비난을 자초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기업을 봐주려 했다면 과징금만 부과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SK텔레콤은 오히려 방통위가 결정한 영업정지 시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추석 직후에는 대기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영업정지를 10월 1~7일로 확정한 방통위 결정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21억2000만원으로 결정된 LG유플러스의 과징금 규모 역시 봐주기식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LG유플러스는 유통채널(도매·소매·법인·양판점)별로 20% 요금할인제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만원 미만 수준으로 과소 시달했다. 특히 16개 대리점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 또는 5월까지 판매점에 20% 요금할인제 가입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가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20%요금할인제’ 가입 회피는 고객의 선택권을 침해한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통한 부당 이익에 근거한 제재보다는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 차원의 접근이 필요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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