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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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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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3일 오전 10시 삼부토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은 뒤 채권신고와 조사기관을 거쳐 오는 12월 11일까지 삼부토건의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날 법원은 남금석 현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42위인 삼부토건은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잡은 대출금 약 7500억원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지난달 결정함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달 17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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