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위는 노동법, 산업의학, 사회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위원 4명과 가족대책위원회측, 회사측과 근로자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노동법 분야 권위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맡게 됐으며, 산업의학분야 원종욱 연세대 교수와 박형욱 단국대 교수, 사회정책분야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가족대책위원회의 법률대리인인 박상훈 변호사도 보상위원으로 활동한다.
보상위원회의 검토 대상은 보상 질병의 세부 범위, 향후 치료비 산정방법을 포함한 보상액 산정의 세부기준 등이다.
세부기준을 확정한 후 보상위는 개별신청자들의 기준 부합여부 심사와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는 등 보상의 전 과정을 총괄한다.
이를 위해 보상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중순 이전에 보상 대상 질병을 확정하고 상세한 신청절차를 공지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주중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개설해 보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기록과 진료기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안내데스크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즉시 보상 심사 절차가 시작된다. 보상위원회는 추석연휴 이전에 1차 보상 집행이 시작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상위는 지난 7월 23일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 내용 가운데 보상의 원칙과 기준, 대상 등을 대부분 수용해 삼성전자가 마련한 보상안을 근거로 설립됐다.
조정위원회는 권고안에서 발병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내놓을 것을 제안했고, 삼성전자는 이를 받아들여 1000억원의 사내기금을 조성하고 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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