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국민안전처 및 경기도와 함께 정부 합동으로 학교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3∼18일까지 16일간 진행되며,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학교 주출입구로부터 반경 300m 이내) 교통법규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과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학교 주변 공사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신·변종 업소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적발시 업소정비,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식중독 발생 이력업체와 학교급식소,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점검해 업주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거 및 폐기 등의 현장 정비를 실시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이해 이번 특별 점검 및 단속으로 위해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더불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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