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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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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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18일까지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영수증, 홈페이지, 명함, 우편물 등과 훼손·오기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신고하는 제도다.

지번주소를 사용한 영수증 등의 상호와 주소를 오려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에 붙여 신고함에 넣으면 된다. 또 사진을 찍어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juso.gg.go.kr)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매월 20일 신고자 중 50명을 추첨해 1만원권 온라인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도로명주소 캠페인송 '도로명주소 참 쉽죠'를 홍보하고 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홍보영상 게시판이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 홍보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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