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국세 체납으로 금융권에 통보된 인원은 2011년 33만2807명에서 지난해 55만8755명으로 급증했다.
현행법상 납부 기한을 넘겨 500만원 이상 1년간 체납하거나 3차례 넘게 5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국세청은 분기마다 은행연합회에 체납 사실을 통보한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로 통보된 세금 체납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 대출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
지방세 미납으로 금융권에 통보된 인원이 지난해 2만60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해 60만명 가까이 세금 체납 탓에 불이익을 당한 셈이다.
심 의원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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