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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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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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한다.

이번 영치예고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자동차세 2~3회 체납중인 30만원 이상 체납자로 수차례 자진납부 독려에도 불구,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5,998명에게 발송되며, 오는 14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2013년 5월 자동차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자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 신속·정확한 영치체제를 구축하고 체납액 징수증대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2015년 8월말 기준 1,551대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681대의 번호판 영치예고로 체납액 5억1천만원을 징수했다.

정순미 상록구 세무1과장은 “고질적인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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