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를 앞둔 1주일 동안 외주파트너사, 자재공급사, 공사참여업체 등 협력관계사를 대상으로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는 지불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만 지불하던 자재, 원료 및 공사대금을 21일부터 25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일 지급한다. 또한 매월 초 정산해서 지불하던 외주파트너사의 협력작업비용에 대해서도 18일까지의 실적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접수하는 경우 23일에 조기지급해 거래기업의 원활한 자금집행을 도울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이달 15일 당사 및 외주파트너사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3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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