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금호타이어 노동쟁의 중재대상 아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9-04 11: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중)가 3일 금호타이어 노동쟁의의 중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금호타이어 노조]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중)가 3일 금호타이어 노동쟁의의 중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노위는 법상 중재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4일 지노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 관련 노사의 의견과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참고해 3일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노위는 중재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로 크게 세 가지로 밝혔다.

첫째는 "중재 신청의 근거가 된 단체협약 제112조 규정의 명확성이 떨어져 노사 일방이 중재신청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다.

이에 대해 지노위는 향후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를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중재신청과 관련 노사간에 성실하고 실질적인 협의 노력이 부족해 단체협약 제112조의 '노사 쌍방간 협의에 의한 중재' 신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지노위는 "회사측은 중재신청을 위한 협의를 거치기 위해 8월19일 제16차 본 교섭에서 중재를 통해 임금협상을 해결하자고 최초로 제안했고, 8월20일부터 네 차례의 문서를 통해 단체교섭 관련 중재 의뢰를 위한 노사협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노위는 "중재는 자율적인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당사자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진행 중인 단계에서 중재를 개시하는 것은 중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지노위 중재는 없던 일이 됐고 오롯이 노사 간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지노위가 사측의 중재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달 11일부터 나흘간 부분 파업에 이어 17일부터 이날까지 19일째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전면 파업'은 8시간 전면 파업으로는 사상 최장 기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