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도는 제주도를 골프를 포함한 종합휴양지로 조성, 동남아 등지로 나가는 골프관광객 흡수와 주변국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02년 '개별소비세 제도' 시행 이후 이를 13년간 유지해 왔다.
정부에서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88개 감면제도 가운데 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19개를 종료한다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골프장의 개별소비세와 관련, 지역 간 과세 형평성과 목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도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 제주 골프장의 경우 사치성 스포츠가 아니라 산업시설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제주를 골프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방침 등 종합적인 의견과 건의를 지난달 21일 정부에 제출했다.
앞으로 도를 중심으로 관광협회, 상공회의소, 골프장경영자협회, 발전연구원 등이 참석하는 TF팀을 구성,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연장의 당위성에 대한 동참 여론 확산과 대외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해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 필요성 등 골프장업계 의견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건의한 바 있다”며 “중앙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등 정치권과 정부에 계속적으로 절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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