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안 할 테니까 돈 내놔" 광양세관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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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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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작업 현장[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4일 면세유 단속을 빌미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광양세관 공무원 권모(57)씨를 구속했다.  

또 권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업체 사무장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 씨는 외항선에 기름을 공급하는 급유 대리점(선사)들에 대한 수·출입 물품의 통관 승인, 관리업무를 하면서 선박 업체로부터 급유 통관절차 편의 제공과 급유하고 남은 면세유 단속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권씨는 2013년 3월께부터 지난 8월까지 이들 업체 사무장 48명으로부터 1회당 5만-20만원씩 모두 380여 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권 씨는 대포폰을 사용, 세관에서 관리·감독하는 수백여 곳 업체 사무장의 연락처를 저장한 후, 통관의뢰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급유선박 사무장에게 연락해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권 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윗선의 비호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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