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선거법 위반 2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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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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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교육감 항소심에서 허위사실공표는 인정되나 악의적이지는 않다며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4일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조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재판부가 재량 감경을 해도 절반인 250만원까지만 가능해 당선무효 기준 100만원을 넘어 직위를 상실하게 될 위기에 있었다.

상대 후보에 관한 검증을 요구한 수준으로 무죄를 주장해온 조 교육감측은 2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지면서 직위상실 우려가 줄어들게 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 측은 상대 후보의 검증을 요구한 수준으로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예비청구로 의혹제기가 허위사실로 인정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은 가혹해 임기 도중 직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받아들여진 셈이다.

유죄를 주장해온 검찰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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