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중생 살해범…1심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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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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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목 졸라 살해한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을 오로지 성적 만족의 도구와 수단으로 보는 피고인의 그릇된 인식이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매매에 종사했던 A양이 생명을 잃었다"며 "작업일지에 범행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최소한의 죄책감을 느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직권으로 강도상해, 강도치사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A양을 불러낸 후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입을 클로로폼 성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또 A양에게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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