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은 융자금 한도가 제조가공업소는 종전 5000만원에서 1억원 이내로, 식품접객업소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각각 상향됐다.
또한 대출금리는 종전 2%에서 0.5%로 인하됐다.
이번 융자조건 변경으로 위생업소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이용해 영업장의 노후시설을 부담 없이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융자사업 위탁기관인 경남은행을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구·군 위생과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시(市)를 경유해 대출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중금리 인하와 경기불황 등에 따른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기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이 다소 적었다"면서 "이번 융자 조건 완화로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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