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21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도 무한한 것은 아니며 적법한 집회·시위의 보장을 뜻하며 반면 위법한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의 ‘소음’ 있다. 하나는 생활소음인 아파트 층간 소음이며 또 하나는 집회·시위 소음, 즉 노이징 집회이다.
「집회·시위문화관련 대국민여론조사(포커스컴퍼니)」에서 국민들을 상대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정도의 심각성에 대해 조사 한 바 2011년에는 23.3%, 2011년 이후 현재까지는 약 60%의 국민들이 심각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실제로 옥외집회에서 확성기로 참을 수 없는 소음을 발생시켜 주변 상인‧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판례가 있으며 검찰에서도 집회·시위 소음으로 ‘상해죄’(이명, 스트레스 증상)를 인정해 기소 조치하기도 했다.
이에 작년부터 집시법이 개정되면서 소음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반면 집회 자유의 보장을 위해 광장·상가·사무실 밀집지역 등은 주간 75dB, 야간 65dB로 5dB 낮아졌으며 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도 주거·학교지역 기준(주간 65dB, 야간 60dB)과 동일하게 추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미국과 일본 등의 주변 선진국들은 소음원(엠프, 확성기, 꽹과리 등)을 기준으로 소음을 측정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평균소음을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한 소음의 수치는 실제 발생한 소음보다 낮아지게 되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음크기가 실제 측정된 소음 크기보다 크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집시법 개정이후, 국민여론조사에서 10명중 8명이 아직도 소음기준에 대해 심각하다는 결과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법이 개정되고 이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도 준법보호·불법예방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노이징 집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경찰관서에 소음관리팀을 설치·운영하여 집회 권리를 보장하고, 주최 측과 경찰 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소음단속을 안내하고, 소음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소음 유지·중지 명령 및 소음원 일시 보관 조치 등 단계적 제재 절차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 LED 전광판을 통해 불법집회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도와 행정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내가 노이징 집회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과 당해 집회·시위를 공감해줘야 할 주변인들을 생각할 줄 아는 주최 측의 배려와 양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배려와 양보조차 못 한다면 법제도와 행정기관의 노력은 오히려 반발과 불만으로 이어질 뿐이다.
얼마 전 10세 딸아이와 놀이터 시소를 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시소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떨어져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며 균형 있게 놀이기구의 재미를 느낄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집회·시위 문화도 주최 측의 절박함만을 강요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다수의 피해자만 양산할 뿐 아무리 사정이 억울하고 긴요해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기 힘들 것이다.
국민의식이 성숙함에 따라서 과거처럼 불법, 폭력행위 등 과격한 집회·시위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고성능 엠프로 소음을 송출하거나 꽹과리 등 도구를 이용하거나 아예 방송차량을 타고 소리를 내며 순회하는 등의 불법 행위들은 여전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고질적인 폴리스라인 침범과 도로 무단 점거 행위도 사려져 주최 측의 집회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잘 균형 잡힌 집회·시위 문화가 대한민국 깊숙이 뿌리 내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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